임대차 계약을 하며 지내는 동안 또는 전세 만기 때가 된 때에 집주인과 분쟁이 생기고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국토부가 최근 주택 토지실 산하에 “주택 임대차 기획 팀”을 새로 구성하는 것도 이런 분쟁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입니다.2020년 임대차 3법 개정 이후 임대차 계약 관련 분쟁이 오히려 증가하는 등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커지자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부서 내 전담 팀을 신설한 것입니다.주택 임대차 계약 관련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를 소송 절차에 따라서 해결하는 것은 오랜 시간과 비용이 투입됩니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임대차 분쟁을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조정 위)”을 들고 있습니다.최근 대한 법률 구조 공단이 발간한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사례집”을 토대로 임대차 분쟁 조정 제도와 관련하여 신청 절차와 수수료 기타 여러가지 의문에 대해서 알아보려구요.
임대차 분쟁 조정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한 법률 구조 공단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에 서면 또는 구두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온라인 홈페이지는 물론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조정 신청은 해당 주택이 위치하는 곳 조정 위원회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가능합니다.다만 피고 신청인이 관할과 관련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사전이 다시 관할 조정 위원회에 이송될 수 있습니다.분쟁 조정 대상에는 임차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 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임차 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임대차 계약의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등이 있습니다.대한 법률 구조 공단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 분쟁 조정 대상 1. 임차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2.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3. 보증금 또는 임차 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4. 임차 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5. 임대차 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등
조정 신청 후 절차와 비용, 소요 기간?
신청인이 조정신청서 작성과 필수서류 제출, 수수료 납부 등을 완료하면 사건이 접수됩니다.필수서류에는 주민등록등(소)본, 분쟁대상 부동산의 등기사항 모두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이 있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절차도(사진=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사건번호가 부여된 경우에는 담당자가 배정되어 피신청인에게 신청서 부본(원본과 동일한 문서)을 송달합니다.피신청인은 이때 조정참가 여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나, 피신청인이 조정을 거부할 경우 각하로 종결됩니다.각하된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화해 합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분쟁 조정 절차는 보통 30일에서 60일 정도 걸립니다.
임대차 분쟁조정 수수료(사진=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수수료는 분쟁조정 신청금액에 따라 최소 1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결정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소액 임차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은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은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할까?
상대방과 연락이 끊겼더라도 분쟁조정 신청은 가능합니다.단, 상대방에게 신청서 사본이 송달되어야 합니다.또한 상대방의 명백한 조정거부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만 조정절차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주소를 몰라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가 송달돼야 하는 만큼 조정위원회는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의 정확한 주소를 다시 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이 요구에 응하지 못할 경우 조정신청은 각하로 종결됩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끊겼더라도 분쟁조정 신청은 가능합니다.단, 상대방에게 신청서 사본이 송달되어야 합니다.또한 상대방의 명백한 조정거부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만 조정절차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주소를 몰라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가 송달돼야 하는 만큼 조정위원회는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의 정확한 주소를 다시 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이 요구에 응하지 못할 경우 조정신청은 각하로 종결됩니다.분쟁조정신청자가 사망한 경우 다른 사람이 임대인을 대상으로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분쟁 조정을 신청하려는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공동으로 분쟁 조정을 신청해야만 합니다.그 때 상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상속인 전원), 가족 관계 증명서(상세)기본 증명서(상세), 제적 등본(상세), 임대차 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 사항의 모든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거꾸로 분쟁 조정 피신청인이 사망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그 사람의 법률 관계를 계승한 상속인 모두를 피고 신청인으로 두고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분쟁 조정 신청은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해야 합니다.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분쟁 조정 절차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변호사는 아무런 제한 없이 대리가 가능합니다.이 외에도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 밀접한 생활 관계에 있는 자, 당사자와 고용 등의 계약 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해당 조정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만약 조정 목적의 가격이 3000만원 이하면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 혈족, 형제 자매는 위원장의 허가 없이도 대리할 수 있습니다.성장하고 있는 인플루언서입니다.팬이 되어 힘이 되어 주세요.감사합니다。^^아래 사진을 클릭하면 인플루언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아래 사진을 클릭하면 인플루언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